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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관련안내

*”관세등”에는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                         출처:관세청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과세 기준가격 산출방법안내

자동차 가격에 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 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 상각(평균 년 약 10%)한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등 최초 운행 싯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 싯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 싯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소유증 등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셔야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하며 타인명의로 등록 할 수없습니다.자동차를 2대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관련된 안내

    •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 3가지 모두 면제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3가지 다 인증 필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통관세율 안내

**과세 기준가격 :CIF Value기준
**50 CC이하 이륜자동차는 3개월 이상 사용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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